【 청년일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대상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이 2018년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면세자 비율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고,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8년 기준 722만명으로 비율이 38.9%에 달한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와 비율을 보면 2013년 531만명(32.4%), 2014년 802만명(48.1%), 2015년 810만명(46.8%)으로 증가했다. 이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면세자 비율이 급증한 까닭은 정부 대책의 영향이다.
정부는 2013년 소득세제와 관련된 특별공제(의료·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과 2015년 연말정산 후속대책 등을 통해 공제를 대폭 늘려줬다.
특히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포함한 1억원 이하 전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의 증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과세대상자의 세 부담이 급증함으로써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과세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6만원에서 2018년 319.9만원으로 63% 상승했으며, 과세대상자 유효세율도 2013년 4.9%에서 2018년 7.73%로 급증해 과세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집중도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처럼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인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며,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소득세율 구조정상화와 면세자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근로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의 결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경우 여론 악화 및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