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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권고

24일부터, 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 사건 제외...휴정기 준해 운영 조치

 

【 청년일보 】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도 멈춰 세웠다. 법원 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 외에는 휴정기에 준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고, 대검찰청은 소환조사 최소화 방침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법원 게시판을 통해 “적어도 2주간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이 하나 된 마음으로 대처해 어려운 현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국 법원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도 잠정 폐쇄’된다. 또한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편의 시설 운영을 중단 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물론 검찰 수사도 소환이 필요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8일 법조계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전 목사가 지난 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 목사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원과 검찰은 곧장 조치에 나섰고 담당 판사 3명과 실무관, 법정경위 등은 지난 18일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목사의 3차 공판에는 다수의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렸다. 이전 13일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려 다른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오전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법 기자실과 서울고검 기자실, 대검찰청 기자실은 동시에 방역을 진행했다. 현재 법원과 검찰 모두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감염 재확산 사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전국 최대규모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영향권에 있어 법원과 검찰이 멈춰설 경우 추후 영향을 받는 재판이나 사건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친다.

 

한편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구속기소 되었으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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