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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언택트 시대"...최초 화상회의, 법안발의도

고영인,국회최초 화상회의 토론회 개최
조승래, 국회의원 원격 출석 등 인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 청년일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등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속에 지난 2월 한 차례 셧다운을 겪었던 국회에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필수 의정 공간을 제외한 시설 폐쇄 조치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도 축소된 형태로 회의를 진행 중이며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의원실 행사들과 기자회견 등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각 의원실별로 보좌진도 필수 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당의 당직자들도 재택근무를 권장하여 국회가 한산한 모습이다.

 

◇ 국회사무처 재택근무 권고, 원격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중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셧다운 현실화를 가정  비상 회의운영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 이에따라 국회법 개정을 통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를 비롯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9월 정기국회에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도 모든 국회 기관 및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 직원 대상 재택근무 권고와 함께 시차출퇴근제(3부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구내식당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중식 2부제 도입 방침과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동호회 모임과 회식 금지령도 함께 내렸다.

 

 

◇달라지는 국회 토론회, 화상회의프로그램 사용 비대면 방식 진행

 

입법 활동을 위해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 같이 열던 토론회와 세미나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이에따라 비대면 방식의 토론회도 이미 시도됐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는참석자들과 화상을 통해 토론회가 진행됐고 첫시도인 탓에 실수도 나왔으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21일 아동학대예방 토론회를 의원실에서 앉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고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토론회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 분위기가 조금 덜 나긴 했지만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습득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원격출석,비대면 표결 허용 국회법 발의 되기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원격 출석 등 비대면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조승래 의원은 전날인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에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 이용 논평도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은 자가격리 중 휴대폰을 이용해 논평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최의원은 "어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주말까지 일단 자발적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며 "다음주 결산국회를 앞두고 있어서 의원실 보좌진과는 웹엑스 미팅 같은 영상회의앱을 이용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 국회도 우리당도 펜데믹 시대에 본격 대비하며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택트 시대를 맞는 국회의 변화와 관련 정가에서는 "아무래도 언택트라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사회적거리두기 상향 조치 등 확산추세에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변화의 흐름이라면 기술적 부분과 활용에 있어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빠르게 보완해가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평을 내놓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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