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진성준,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 '왜곡 중단' 촉구

신현영 의원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의 제9조 1항'...국민비판여론 확산세
대전협에 "명분 없는 진료거부 철회 강력히 촉구"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1일 오전 9시 기준 국민청원게시판에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인이 3만명이 넘어서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라며 현 정부 및 여당을 책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야기된 법안은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의 제9조 1항으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이다.

 

진 의원은 ”(김 의원이) 거짓선동을 벌였다. 무엇보다 그들이 법안을 읽어나 보았는지 묻고 싶다“라며 ”(개정법안) 조문 어디에 의사를 북한에 강제 차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대체 의사를 물건으로 취급한다고 볼만한 규정은 또 어디 있느냐? 아니, 법안을 읽어볼 것까지도 없으며, 상식적으로 생각만 한번 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남과 북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을 하려면 해당 분야 인사들이 오고 가며 만나는 것은 당연하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을 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이 오고 가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다. 허나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북한에 보낼 수는 없다. 북한을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낼 수도 없다. 교류협력이든 긴급지원이든 희망하고 자원하는 이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선 조항은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미래통합당),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이 각각 발의했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정히 못 믿겠거든 강제로 차출하자는 법안 아니냐고, 정의화 의원과 윤종필 의원에게 한번 물어 보시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그는 ”대전협도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