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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으로 사람 죽인 음주 벤츠녀, '엄벌 국민청원' 24만명 동의

작성 하루만에 24만7천여명의 동의 얻어 답변요건 갖춰
가해자, 적발 당시 혈중알콩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넘어

 

【 청년일보 】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이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8시 26분 현재 25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조사에 따르면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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