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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정부에 사측 불법파견 처벌 촉구

“고용부‧사법부, 자본과 정권 눈치보며 사측의 범죄 비호‧판결 지연”
“정부, 법원의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소극적 대처”

 

【 청년일보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까지 내건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행위를 감싸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1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공투위는 고용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노골적으로 비호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고용부는 2018년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청 직접 교섭을 중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고용부는 2019년 9월말 기아차 화성공장의 일부 공정에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아차에 대해 2005년 7월 이후 입사자 24명에 대해서만 벌과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을 뿐, 2005년 7월 이전 입사자들이 지금도 사내하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원청 직접교섭에 대해서는  중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총 32차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와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그러는 사이 사측은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법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했다는 것에 대해 해고 94건, 구속 17건과 15건에 120억원이 넘는 손배가압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공투위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자본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대법원은 현대‧기아차의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3년6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장 등 제조업에서의 도급행위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십 차례 이상 내린 법원이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자본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가 14년이 넘도록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도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불법파견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며 “재벌이 17년간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전현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역시 “지난해 고용부가 이 문제에 대해 현대‧기아차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자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를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였다”고 말했다.

 

전 사무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의 불법파견 문제를 다룬 적이 있지만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흐지부지 끝났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회에 입장을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공투위는 기아차 사내협력사인 현대그린푸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식품 계열사로 기아차공장의 단체급식도 담당하고 있는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공투위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2019년 1월 노조와 합의 없이 격월 100%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50%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급여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노조과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공투위는 “고용부 안양‧경기‧광주지청은 2019년 7월과 9월, 2020년 1월에 기아차 소하‧화성‧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상여금 일방 분할 지급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공시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안양지방검찰청은 송치 1년이 넘도록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재벌 봐주기’이며, 자본의 편에서 일해온 ‘적폐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반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대‧기아차 6개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가 처벌되고, 현대그린푸드의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해소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공투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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