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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고용노동부 “전공노 ‘노조 아님 통보’ 취소 불가” 유감

“전공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과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공무원노조 활동 징계 취소하고, 해직자의 경력 100% 보장해야”

 

【 청년일보 】 강은미 의원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을 취소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유감을 표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결성된 조합이다. 

 

강 의원은 “공무원 노조는 헌법과 ILO 기본협약 등 국제규범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출범 당시부터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라며 1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 해직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3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적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은 9월 18일까지 전원 복직했다. 해고기간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 호봉, 임금 등을 보전하는 온전한 원직복직이 이루어 진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전공노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의 결과의 취지에 맞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입장이다.

 

또한 그는 “정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특히 해직자의 경력을 100% 보장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길에 다가서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과거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라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복직되고 ‘5.18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복직된 선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조속히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국회는 징계 취소 관련 특별법 등 입법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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