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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연간 면세 한도 설정 타당…2022년 법 개정 추진 전망

“관세청 건의 오면 협의 진행할 예정”
관세청,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 모니터링

 

【 청년일보 】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길 전망이다. 최근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해외 직구 연간 면세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관세청의 건의가 오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입장을 더했다.

 

기재부가 면세 한도 설정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 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되는 오는 12월부터 1년 간 데이터를 모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직구로 구매하는지, 적정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적정 금액 기준은 2021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적정 금액 기준이 나오는 대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2022년 정기국회 때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국내 소비자가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누적 거래 한도나 한도액은 없어 한 번에 150달러라는 한도만 지킨다면 1년에 수백, 수천달러어치를 해외 직구로 구매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해외직구 시 소액 물품의 연간 누적 거래 한도를 2만6000위안(한화 약 443만원)으로 설정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부가세 면세 한도를 폐지해 소액 물품에도 부가세를 책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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