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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가격 아닌데…일부 오픈마켓 ‘소비자 눈속임’ 판매 여전

“편법행위 교묘해져 근절 쉽지 않아” 하소연
11번가·이베이코리아·위메프 “대응책 강구 중”

 

【 청년일보 】 11월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 정상 가격을 평소보다 올린 뒤 할인된 가격인 것처럼 판매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한 한 오픈마켓에 입점한 A사는 93만5000여원에 노트북을 판매하며 할인 행사에 나섰다. 문제는 이 상품은 행사 직전까지 79만9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문제는 오픈마켓 운영사들이 이 같은 행태를 적발하면 메인 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판매점들의 행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수백만 건에 이르는 상품의 가격 변동 상황을 오픈마켓 운영사들이 모두 모니터링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책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어 부당한 가격을 적발하더라도 화면 노출을 제하는 것 이상의 조치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들의 편법 가격 인상 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행사 때마다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11번가·이베이코리아·위메프 대응책 강구

 

물론 오픈마켓 운영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11번가의 경우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할인행사인 십일절 페스티벌‘ 기간부터 주력 상품을 대상으로 직전 3주간 평균가보다 가격을 높여 할인하는 상품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11번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추출된 정보를 담당 상품기획자(MD)에게 전달하고 MD는 해당 상품보다 실제 할인 혜택이 더 큰 상품들을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적발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옥션과 G마켓, G9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역시 ‘빅스마일데이’ 할인 행사 기간에는 가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행사 직전 일정 기간의 최저가 이상으로는 가격을 높이지 못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위메프는 프로모션 행사가 적용되는 상품은 행사 전 가격과 비교해 같거나 낮은 판매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약관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상품의 프로모션 행사 노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격검색팀을 둬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해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적발되면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오픈마켓사 관계자는 “할인 행사 때 정상 가격을 평소보다 올린 뒤 할인된 것처럼 판매하는 일은 고객 항의나 불만 접수, 이미지 훼손 등 문제가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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