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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비우라고”…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반발

탈세 차단 취지와 달리 유보소득세 도입 시 중견·중소건설업체 피해 커
“건설업계 특성 무시한 ‘반시장적 규제’”…건설사업자 과세 제외 건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부작용 차단 위해 과세기준·적용 제외 범위 명확해야”

 

【 청년일보 】 건설업계가 정부의 유보소득세 도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유보소득세 도입이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나, 건설업계는 여전히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건설업 특성상 사내 유보금 적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공공 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무 상태 비율을 높이려고 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반시장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 “유보소득세, 취지와 다르게 정상적인 기업까지 피해 입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지난 23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16개 건설 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개인유사법인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단연은 정부의 유보소득세 도입이 ‘반시장적 규제’ 법안이라면서 이를 철회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건단연은 “정부의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뜩이나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건설업체의 투자 활동 위축과 경기회복을 저해핸다는 것이다.

 

또한 건단연은 건설업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안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보면 종합사업자 3억5000만∼8억5000만원, 전문사업자 1억5000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자재 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공공 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무 상태 비율을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보금을 적립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건설업계, 주택건설사업자의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도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지난 9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사주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있는 회원 업체 대부분은 개인 유사 법인에 해당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라며 “탈세를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이나 경영 과정에서 지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택지 매입과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 기간이 길다는 특성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 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등을 외부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런 주택사업 특성으로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이 주주인 가족기업으로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유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과세기준·적용제외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보소득세 도입에 대한 시장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세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개인 유사법인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 활동을 하는 대표 지분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도 예외 사항 없이 적용된다면 후속 사업 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도입돼 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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