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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증권업계 주요기사] '美 호텔 승소' 미래에셋 "불확실성 해소"… '공인인증서 폐지' 한국정보인증 "반색" 外

 

【 청년일보 】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중국 다자보험과 미국 호텔 1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인인증서 폐지에 한국정보인증 주가가 급등했다. 

 

또한 법원이 라임펀드 2000억원 어치를 판매한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헀으며 국민연금이 대림산업 분할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SKY(서울·고려·연세대)’ 출신 CEO 비율이 2년째 연속 30%를 밑돌았으며, 개인투자자들이 외면하면서 ELS 발행이 줄줄이 취소됐다.

 

◆ 증권가, 미래에셋 美 호텔 1심 승소…"불확실성 사실상 해소"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중국 다자보험(구 안방보험)과의 미국 현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 증권사들은 미래에셋대우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조정. 시장이 그동안 큰 부담을 느껴왔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미국 소송 1심 판결 승소로 인수 계약금 약 5000억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지만, 추후 판결 내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

 

지난 1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약 58억 달러(계약금 5억80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호텔 투자 관련 소송 1심에서 중국 다자보험 측에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을 반환하라고 판결.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소송의 주요 내용은 미래에셋 측에서 미국 내 15개 호텔에 대한 인수 계약을 취소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며, 이미 납입한 인수 예약금 약 7000억원(미래에셋대우 약 5000억원)의 반환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

 

이 연구원은 "이번 승소는 1심 판결이기에 내년 1분기 경 2심 재판, 항소 등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권원보험(Title Insurance) 계약 부실 등 인수 계약 파기에 대한 합리성이 이미 인정됐기 때문에 추후 1심의 판결 내용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호텔의 정상 영업 불가 및 이에 따른 가치 하락, 상표권 분쟁 등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계약 준수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항소할 수 있지만, 1심 판결의 근거를 감안할 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미래에셋은 예치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게 될 전망"이라며 "지금까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별도의 충당금 적립은 없었던 만큼 향후 별도의 환입은 없으며, 대형 불확실성 하나가 사실상 해소된 것"이라고 밝힘.

 

목표주가도 일제히 올랐음. 이날 하나금융투자는 목표주가를 기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조정. 투자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올랐음.

 

◆ "공인인증서 폐지"…한국정보인증, '화색'

 

한국정보인증이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20% 넘게 급등하고 있음. 이외에 한국전자인증, 라온시큐어, 케이사인 등 전자서명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세.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7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한국정보인증은 전장보다 1900원(21.47%) 상승한 1만750원에 거래됐음.

 

같은 시각 한국정보통신은 1510원(17.08%) 오른 1만400원에, 한국전자인증은 1200원(16.23%) 뛴 8450원에 거래중. 이외에 라온시큐어(9.75%), 케이사인(5.67%) 등도 상승세를 탔음. <<종가 기록>>

전자서명 관련주로 분류된 해당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유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공식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

 

 

◆ 法, '라임 2000억 판매'…대신증권 前 센터장 1심 징역 2년 선고

 

1조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로 펀드를 판매했던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연 수익률 8%’, ‘원금 손실률 0%’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힘. 

 

아울러 “라임 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임. 

 

다만 “라임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판단.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 아울러 검찰은 라임 부실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펀드에 문제가 없다’는 문자를 보내 환매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도 봤음.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15년 동안 고객 우선으로 살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혼신을 다했으나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며 “라임운용자산이 고객들에게 유리하다 판단해 권유했지만 진심과 다르게 고객들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밝힘. 

 

◆ 국민연금, 대림산업 분할 찬성…"주총 의결 청신호"

 

국민연금이 대림산업의 기업 분할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이에 주주총회 의결에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견이 나옴.

 

1일 관련 업계와 대림산업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대림산업 분할계획안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개.

 

지난달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대림산업 분할 안건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민연금까지 찬성 의견을 나타내며 대림산업 기업분할에 청신호가 켜졌음. 

 

대림산업 지분 중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36.5%에 달함. 국민연금은 13.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대림산업은 오는 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기업분할 안건을 다룸.

 

기업 분할안이 임시주총의 승인을 얻으면 대림산업은 인적·물적 분할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지주사 체제로 출범할 예정.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 9월 지주사(디엘)·건설(디엘이앤씨)·석유화학(디엘케미칼)으로 회사를 인적·물적 분할하기로 의결한 바 있음.

 

대림산업은 디엘과 디엘이앤씨를 인적분할하고, 디엘에서 디엘케미칼을 물적분할. 디엘과 디앨이앤씨의 분할 비율은 디엘 44%·디엘이앤씨 56%임. 디엘케미칼은 디엘이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됨.

 

대림산업은 그간 건설사업과 석유화학사업이 독립적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해 나갈 최적화한 시점을 모색해왔음. 기업분할을 통해 산업별 특성에 맞는 개별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로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실현하겠다는 전략.

 

더불어 지주회사 중심의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도 확립할 것으로 대림산업은 기대하고 있음.

 

◆ '스카이 출신 CEO' 2년 연속 30% 하회…"30대 그룹 내 고려대 출신 약진"

 

국내 1000대기업에서 명문대로 여겨지는 ‘SKY(서울·고려·연세대)’ 대학 출신 CEO(최고경영자) 비율이 2년 연속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스카이대 출신은 10년 만에 15%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음.

 

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올해 1000대 기업 CEO 1633명을 대상으로 출신대학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243명(14.9%)로 가장 많았음. 이어 고려대(121명, 7.4%), 연세대(114명, 7%) 순으로 높았음.

 

대표적인 서울대 출신 CEO 중에서는 CJ제일제당 손경식 회장, 한국단자공업 이창원 회장, 동진쎄미켐 이부섭 회장, 한샘 조창걸 창업자, 삼양통상 허남각 회장 등이 포함.

 

국내 30대 그룹 총수로는 고려대 출신이 약진하는 모습.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 SK 최태원 회장, GS 허창수 회장, CJ 이재현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회장, HDC 정몽규 회장, KCC 정몽진 회장이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의 동문 기업가들. 여기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LS그룹 구자열 회장, 삼양그룹 김윤 회장,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도 이름을 올렸음.

 

연세대 CEO 중에서는 여성 최고경영자가 주로 포진.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을 비롯해 클리오 한현옥 대표이사,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이사, 인지디스플레이·싸이맥스 정혜승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이사는 연세대를 졸업한 여성 기업가로 꼽혔음. 

 

올해 조사된 1000대 기업에서 스카이대 출신 CEO는 29.3%(478명)로 10명 중 3명 정도에 그쳤음. 지난 2010년 43.8%였을 때와 비교하면 14.5%포인트나 하락. 또 50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했던 지난 2007년 59.7%와 견줘보면 30%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 재계에서 10명 중 6명이 스카이대 출신이었으나 현재는 절반으로 쪼그라든 셈.

 

지난해 조사에서 1000대기업 CEO 대학별 전공 현황 중 이공계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수치는 올해는 46.4%로 낮아졌음. CEO 이공계 출신 비율은 2011년 43.9%→2012년 44.4%→2013년45.3%→2019년 51.6%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그 감소세가 한 풀 꺾인 양상.

 

이번 조사 대상자 중 학부별 전공까지 파악 가능한 CEO 중 경영학도 출신이 21.2%로 가장 많았음. 특히 경영학도 중에서는 스카이대 경영학과를 나온 CEO만 해도 100명을 넘어섰음. 이중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 경영학 35명, 연세대 경영학 33명 순. 

 

◆ ELS 발행 줄줄이 취소…"개미 외면"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증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면서 모집금액을 채우지 못해 발행이 취소되는 ELS 상품이 발생하고 있어서임. 


금융당국의 발행규제로 인한 ELS시장의 추가 위축이 예견된 만큼 증권업계에서도 규모가 아닌 상품 위주로 경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달 30일 청약을 마감한 'ELS19932호'의 발행이 취소. 애초 모집 총액인 50억원에 못 미치는 6300만원(1.26%)의 금액만이 청약됐기 때문. 

 

대신증권이 같은 날 청약을 마감한 'BALANCE ELS 1836호'도 원래 모집 금액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한 3000만원(0.60%)의 자금만이 유입돼 발행이 취소. 이 ELS는 코스피200, 유로 스톡스50, S&P 500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

 

이외에 지난 달 27일 청약이 종료된 DB금융투자의 'ELS2190호'는 30억원의 모집 총액 가운데 1140만원(0.38%)만을 모으는데 그쳐 발행이 취소. 미래에셋대우의 'ELS29375호' 역시 50억원의 모집 총액 가운데 1억4500만원(2.90%)만이 유입되면서 발행이 취소. 심지어 하나금융투자가 지난 30일 청약을 마감한 'ELS11792호'는 15억원의 모집 총액을 한 푼도 채우지 못해 발행이 취소.

 

ELS는 특정 지수나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만기 시점 성과가 가입 당시보다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 상품. 통상 ELS는 10~100억원 사이 규모로 발행. ELS를 만들 때 증권사들은 최저 청약 한도를 설정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면 발행이 취소.

 

최근 상품 발행이 취소되는 이유는 개인들이 ELS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 특히 조기상환규모가 확장되면서 ELS 시장이 정상화 됐음에도 투자심리가 쪼그라들었다는 점이 문제. 중도상환은 ELS가 삼고 있는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에 다다를 경우, 만기보다 앞서 수익과 원금을 되돌려주는 거래를 의미.

 

◆ '사상최초 코스닥 파산선고' SJK…"상폐 효력 가처분 신청 제기"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변제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될 처지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케이가 상장폐지 결정 불복을 위한 절차를 밟음. 

 

일단 에스제이케이의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는 이로써 중단되지만 이미 내려진 파산선고 절차는 그대로 진행. 이 때문에 상장폐지 불복절차에서 에스제이케이 주장이 설령 받아진다더라도 회사 자체가 청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7시, 공시 마감 시한이 훨씬 지난 시간에 에스제이케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이의가 있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

 

지난 6월 한 채권자가 에스제이케이의 파산을 선고해줄 것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가 11월30일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변제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산을 선고. 이로써 에스제이케이는 상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산이 되는 코스닥 1호 기업이 됐음. 

 

법원은 이달 말까지 에스제이케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내역을 신고받고 내년 1월21일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내역을 정리할 예정. 또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이를 주축으로 최장 2022년말까지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소위 빚잔치를 진행하도록 한 바 있음.

 

이에 한국거래소는 당초 이날부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에스제이케이의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음.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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