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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 살펴보니… ‘동국·동화' 들어오고, '사노피'는 빠지고

복지부, 신규인증 및 인증 연장 대상 기업 확정
5개사 신규 심사 통과…총 48개 기업으로 ‘확대’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통해 R&D 투자 유도할 것”

 

【 청년일보 】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등 5개 제약사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 44개사 중 1곳이 재심사에서 탈락하고 5곳이 신규 심사를 통과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모두 4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고 ‘제5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 인증심사 통과 여부를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도 개정해 모든 인증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연간 50억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혁신형 제약기업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 번째를 맞는 올해 심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인증과 인증연장이 동시에 진행됐다.

 

 

◆ 5개社 새롭게 명단에 올려…휴온스·제넥신도 재인증 획득

 

이번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4개사였으며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가 인증심사를 통과해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7년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인증연장을 신청한 제넥신과 휴온스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인증연장 대상 중 하나였던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및 기업의 이사·감사가 ‘상법’에 따른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약 개발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 제약사는 대웅제약, 보령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GC녹십자, SK케미칼 등 35개사다.

 

메디톡스, 알테오젠, 헬릭스미스 등 10개 바이오 벤처 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등 글로벌 제약사 한국 법인 3개사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된 상태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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