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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40대女 사망' 인천 음주사고 "윤창호법 검토"...'밀경작 대마' 판매 일당 "쇠고랑" 外

 

【 청년일보 】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제주항에 정박한 화물선 안에서 화물 선적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해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점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편의점을 다시 찾아와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고 수차례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애인 사회복지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도박한 사회복지 법인 회계 담당 직원이 자치경찰에 붙잡혔고, 건물 창고에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온라인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고용돼 현금을 가로챈 '수거책'이 광주에서 잇달아 검거됐으며,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마을 주민들에게 발송한 이장과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폭력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 음주 벤츠, 앞차 추돌해 1명 사망…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검토

 

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A(44·남)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적용을 검토 중.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고,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

 

◆ 제주항서 화물 선적 작업하던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제주항 11부두에 정박한 목포 선적 화물선 C호(5천t)에서 화물 선적 작업을 하던 제주도항운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A(58)씨가 지게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

 

현장에 도착한 해경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사망했다는 지도의사 판정에 따라 장의사 차량을 이용해 A씨를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인 동료 B(58)씨는 화물 작업 중이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경 관계자는 "지게차 운전자 B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해.

 

◆ "마스크 써달라" 점원 요구에 흉기 지니고 위협한 30대 검거

 

부산 북부경찰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점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편의점을 다시 찾아와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

 

A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지니고 20대 점원 B씨를 위협한 혐의로,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받자 집에서 흉기를 챙겨 주머니에 넣은 채 다시 편의점을 방문.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가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이어가자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 주머니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

 

◆ 차량에 일부러 손목 '쿵'…합의금 가로챈 40대 사기범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고 수차례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올해 10월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1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

 

그는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쓴 뒤 비싼 손목시계가 파손됐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길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

 

◆ 장애인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구속영장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장애인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도박한 혐의(사회복지사법 위반)로 도내 한 법인 회계 담당 직원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가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과 인건비 명목으로 법인에 지원한 보조금 5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횡령한 돈은 불법 도박으로 탕진.

 

A씨는 몰래 복사한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법인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36회에 걸쳐 이체했으며, 정상적인 예산 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 출금 시 거래 명세에 납품업체명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

 

 

◆ 밀경작한 대마 온라인 판매한 일당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건물 창고에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온라인상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2·남)씨와 B(28·남)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주거지 건물 창고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판매해 75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A씨 등은 친척 간으로, 대마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광고 글을 올려 12차례에 걸쳐 판매했는데, 경찰은 통신·계좌 추적 등을 통해 밀경작이 의심되는 장소를 압수수색했고 A씨 일당을 긴급 체포.

 

◆ 체포하려는 경찰관 얼굴에 '침 뱉은'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주거침입)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 10분께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너희가 경찰이냐.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며 체포에 저항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앞서 A씨는 만남을 거부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는 재판에서 "우연히 뱉은 침이 (얼굴에) 튀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 보이스피싱 수거책 광주서 잇단 검거…수고비 받고 하수인 노릇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돼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미수 등)로 A(23)씨를 입건해 조사 중.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피해자가 미리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돈뭉치를 전달받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도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보이스피싱 지시를 받아 길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건네받고 송금한 B(43)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는데, A씨와 B씨는 건당 20만원가량의 수고비를 수령.

 

◆ 마을 출신 예비후보 도운 이장과 사무장에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2부는 4·15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애월읍의 한 마을 이장 고모(53)씨와 사무장 김모(55·여)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

 

고씨는 지난 3월 11일 같은 마을 출신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해 마을 주민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김씨는 다량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 주민 362명에게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발송.

 

제주시 선관위는 고씨와 김씨를 고발했는데,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알선한 폭력 조직원 2명 구속

 

전북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전북의 폭력조직에 몸담은 A씨 등은 최근 두 달 동안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방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협박과 착취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경위를 추궁하고 있고, 성매수남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도 진행 중.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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