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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은 대상 질환을 추가 지정했다고 4일 공고했다.
  
희귀의약품이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다.

 

이번에 새롭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원발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등급 Ⅲb) 치료제 ‘리소캅타젠 마라류셀’과 골수섬유화증 치료제 ‘페드라티닙’이며, 외투세포림프종 치료제 ‘자누브루티닙’은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으로 대상 질환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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