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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 안 돼”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 따라 중증환자에 사용해야”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클로로퀸을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유럽의약품청(EMA)도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 중인 항염증약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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