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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3월 공매도 금지조치 종료...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손질'

국제자본시장 흐름과 상충...금융위, 3월 15일 금지조치 종료
일각, 불법공매도 등 증시 하락 야기해 투자자 피해 우려 지적
금융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등 제도 개선 마무리 할 것"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한 증시환경에 악영향 등을 끼칠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 공매도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각종 우려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해왔다.

 

히지만 일각에서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는 한편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매도를 무작정 금지한다는 건 자본시장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않게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치권 등 또 다른 일각에서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활황기를 맞고 있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등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않았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3월 15일 기점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될 것이란 점을 공지한 것으로서, 3월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전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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