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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병원 코로나 누적 117명…병원 마스크 착용 특별점검

상주 보호자 1명 원칙인데도 가족 교대 간병 사례 확인

 

【 청년일보 】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117명 확인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이 중 108명은 서울시에서, 나머지 9명은 다른 시·도에서 확진됐다.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는 입원환자 2명이 12일에 처음 확진됐으며, 14일까지 88명, 15일에 2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15일 확진자는 환자 11명, 종사자 3명, 간병인 1명, 보호자·지인 등 12명이다.

 

방역당국이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2,312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 2명을 제외하고 양성 115명, 음성 2,156명이었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추가 역학조사에서 이 병원은 다인실 병동에서 일부 화장실을 직원·환자·보호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또 환자 1명당 상주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인데도, 가족이 교대로 간병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용산구 보건소와 함께 환자·종사자·보호자 등의 1차 전수검사를 완료했으며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격리)로 지정된 병동·병실의 환자와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추적검사를 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양대병원과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최근 발생한 대형 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거나 간병인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와 함께 서울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으로 CCTV 분석반을 별도 구성해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관리자·이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관내 14개 상급종합병원과 43개 종합병원에서 자치구 특별방역반 공무원들이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종사자·간병인·환자보호자 관리와 의료기관 방문객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중이다.

 

시는 ▲ 환자·간병인의 입원시 선제검사 실시 ▲ 2주마다 종사자·간병인·환자보호자 주기적 검사 ▲ 출입자 명부 작성 ▲ 병동내 면회객 방문금지 ▲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간병인·보호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15일부터 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구로구 소재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15일 신규 확진자 7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가 39명이고 나머지 2명은 다른 시·도에서 확진됐다.

 

시는 시설 관계자 1명이 10일에 처음으로 확진된 것을 계기로 접촉자 등 총 391명을 검사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0명, 음성 334명이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는 구로구와 함께 접촉자를 추가 파악하고 있다.

 

시는 “해당시설이 입주한 건물에 있는 24개 점포의 입주자와 방문자는 조속히 가까운 보건소선별진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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