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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최대”…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9% ‘상승’

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16일부터 열람
세종시, 70.6% ‘폭등’…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
“작년에 공동주택 시세 많이 올라…공시가도 그만큼 상승”

 

【 청년일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3배 넘게 오른 수치이면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하고, 서울과 경기도도 각각 19%와 24%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이 작년에 비해 70.68% 상승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 등의 순으로 올랐다.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1.72% 오른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현실화율을 1.2%포인트(p)만 올렸다고 했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평균 3%씩 올리고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중간목표 70%까지 올리고 나서 이후 3%포인트씩 높이는데, 전체 공동주택의 92.5%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0.63%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올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호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원 인하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천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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