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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논란에도…정부 “2·4 대책, 차질 없이 추진”

국토부 “대책 발표 후 부동산시장 ‘안정세’…공급대책 차질 없이 이행돼야”
“지자체·업계·주민들, 2·4 대책 관심 높아…제안 부지, 이달 말부터 공개”
“‘14만9천호 공급’ 신규 택지, 내달 중 발표”…‘공공기관의 역할 중요’ 강조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으며,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런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려면 무엇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업계,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지난달 17일 문을 연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만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한 달간 서울 등 지자체가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입지에 대한 적합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 제안 부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접수된 입지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 의향 조사와 개발비용·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발표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된다. 관할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 일정상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입법 일정이 지연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는 차질이 없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4만9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등지의 신규 택지도 예정대로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6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1만3000호는 세종시 행복도시에서 공급하기로 했고 지난달 24일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10만1000호의 입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14만9000호다.

 

국토부는 기존의 5·6 대책과 8·4 대책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이달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서울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 별도 고시를 통해 투기자금의 유입을 막을 예정이다. 올해 1월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도 추진 의사를 밝힌 단지가 다수 나오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은 올 1월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이 중 일부 단지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수립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의 근거를 담아 발의한 도정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이 본격화되는 만큼 신속한 사업절차 이행을 통해 법시행과 함께 사업구역이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 다른 공공택지 사업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태릉CC는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녹지 확보, 주택 단지 조성 등 개발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우 기존 청사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진행 중이며,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소규모 사업도 복합문화·업무시설, 주거, 생활 SOC 등을 반영한 입지별 특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간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의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다”라며 “특히 택지 개발 등 공공주도 공급 제도를 통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은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세입자·영세상인 내몰림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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