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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국회 통과’에…대‧중소기업계 엇갈린 반응

국회 산자위, 상생협력법 처리…기술탈취 기업의 배상‧입증책임 강화
전경련‧경총‧대한상의 “기업간 갈등 심화 우려…법안 신중히 검토해야”
중기중앙회 “환영 입장…불공정 거래‧기술 탈취 방지 위해 법안 필요”

 

【 청년일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지만 해당 법안의 법제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법안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의 배상액과 입증책임을 늘렸기 때문에 경제계에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산자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생협력법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를 두고 대기업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의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안은 신중히 논의돼야 했지만, 상임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 향후 위-수탁 기업 간의 소송전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는다”면서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반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개정안에 포함된 입증 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위탁 기업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상생협력법의 취지에 맞게 규제나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에서 “상생협력법은 법 취지인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보단 대중소기업간 갈등만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보단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선 상생협력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려면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다고 의심받는 기업이 해당 행위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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