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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모든 것 나빠진 것으로 몰아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다수의 노동자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정부는 그런 진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대책을 쓰고 있고 꾸준히 보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됐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작으며 앞으로는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총리는 "KDI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 말은 그러한 보완조치에 따라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다양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인데 정부는 여러 조사결과와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여야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도달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최근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개악법'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또한 정부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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