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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노동자 3명 사망’…정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시

노동부, 태영건설 감독 착수…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 점검
사망자 전원 하청 노동자…위법 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 등

 

【 청년일보 】정부가 올해 들어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한 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본사 차원의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경기도 과천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숨졌고 2월에도 인근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이달 19일 경기도 구리의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매월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셈이다. 태영건설은 2019년과 지난해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초 노동부는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대 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태영건설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들어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사가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공사장을 불시에 방문해 노동자 보호구 착용 등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리의 태영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전면 작업 중지 조치를 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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