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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벌떼입찰’ 차단”…공공택지 공급제, ‘추첨→경쟁’ 변경

국토부, 경쟁방식 토지공급제도 시행…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유리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입찰시 사회적 기여‧이익공유계획 등 평가

 

【 청년일보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입찰 방식을 기존의 추첨에서 경쟁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무더기로 입찰하는 이른바 ‘벌 떼 입찰’ 등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입찰 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 토지공급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택지 공급이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해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으로 전환된다.

 

건설사의 주택 품질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 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기존의 토지공급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무더기로 입찰하는 벌떼 입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편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으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게 한다는 취지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 국민들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리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과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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