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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확정...···소상공인, 중소기업들 반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 결정은 경제·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절차상 최임위에서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며 결정을 이룬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임위 의결대로 시급 8350원으로 확정하는 고시를 냈다. 앞서 경총·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제기한 3건의 이의제기가 모두 무산됐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법리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하고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고 부연했다.

2019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가 3일 관보에 올라온 모습. <출처=관보 캡처>

확정된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하면 174만5150원이다. 사업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가 소상공인업계 등에서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막판까지 정부에게 재심의를 강력 주장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가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력 규탄과 함께 단체행동 돌입 등을 예고한 상태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화문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강행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약식 논평을 통해 "고용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고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뜨린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연합회는 최대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26일 (정부에)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는 경총이 공정성과 객관성, 일관성 측면에서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올해 16.4%, 내년 10.9% 등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 지불 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과 산업현장간 마찰 소지도 우려되므로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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