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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보이스피싱…지난해 대비 54%↑ㆍ 1700억여 원 피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총 1만6338건에 17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54%, 피해금액은 71% 가량 증가한 수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나에 2006년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018년 상반기까지 총 16만건, 1조50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누적됐다.

특히 피해건수가 2014년 2만2205건에서 2015년 1만8649건, 2016년 1만704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만4259건, 올해 상반기 1만633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공=경찰청>

최근 보이스피싱은 금리인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 수법이 10건 중 8건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또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거나 수사절차상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근하는 '기관사칭'수법은 건수는 3179건으로 적지만 피해액은 2000만원으로 크다. 대출사기형 피해액은 900만원이다.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31개팀‧152명)을 설치하고, 강력팀까지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총 1만5135건, 1만9157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38%, 검거인원은 32% 증가한 규모다.

<제공=경찰청>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은 위해 평소 보이스피싱 관련 보도나 범죄수법·예방방법 등 정보에 관심을 갖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범죄수법을 충분히 숙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범죄수법과 예방방법은 경찰청·금감원이 공동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을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경찰청은 강조했다.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막기 위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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