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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수준 폭염, 7~8월 누진제 완화…가구당 2만3000원↓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시민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가운데 5일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출처=뉴스1>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전과 협의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22~26일 검침→8.8 또는 13일 도착, 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지만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이유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지만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을 요금으로 냈지만 한시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2만2510원(25.5%)의 혜택이 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내놨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 할인돼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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