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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PD수첩'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7일 정상 방송

MBC 'PD수첩' <출처=유해진 PD 페이스북 캡처>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이 다뤄질 MBC TV 'PD수첩'이 예정대로 전파를 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김 감독이 낸 'PD 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6일) 오후 김 감독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심리를 진행한 김 판사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허위라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채권자(김기덕 감독)가 영화계에서 갖는 명성과 지위가 상당해 성폭력 의혹이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점 △프로그램에서 다룰 성폭력 의혹은 채권자가 저명한 영화감독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내용으로 오롯이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점 △해당 프로그램은 소위 미투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인데,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미진한 부분으로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김 판사는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채무자(PD수첩측)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반론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을 사전에 금지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감독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PD수첩은 예정된 대로 이날 오후 11시10분 방송이 가능해졌다. 

지난 3월 김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PD수첩은 이날 '거장의 민낯, 그후'라는 제목의 후속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추가로 제보된 성폭력 의혹 등 첫 방송 이후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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