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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병역특례, 합리적 개선안 만든다"

<출처=뉴스1>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병무청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TF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올해 9월 말 현재 체육·예술인 병역특례 자원은 97명이다.

병역특례 자원으로 편입되면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다. 일정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 중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는 1973년 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가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따면서 첫번째 병역혜택 제도 수혜자가 됐다.

최근에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 중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병역 특례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지난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구성된 정부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다. TF의 활동 기간은 1년이며 TF가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TF의 단장은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맡기로 했으며 병무청의 사회복무국장·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현역입영과장,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전통예술과장·체육정책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 합리적 용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도중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이다.

병무청은 또 '(26개월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라'는 지난해 국방위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병 복무기간 단축에 연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2020년 1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부터 23개월 복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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