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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수저'ㆍ부동산 스타강사에 칼 빼들었다

국세청이 변칙 증여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자 '금수저'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또 고액의 수강료를 받은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41명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 △주식 변칙증여 미성년자 등 73명 △부동산 투자강사 21명 등 총 225명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과장. <출처=뉴스1>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취득 관련 세무조사를 6차례 실시하고 고액예금 보유 관련해 2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변칙증여에 엄정 대응해 왔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크게 증가하는 등 편법 증여가 근절되지 않아 추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대상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고액의 현금이나 주식을 물려주면서 한 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또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제공=국세청>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이른바 '부동산 스타강사'로 불리는 부동산 투자강사 및 컨설턴트 2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카페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강사 A씨는 고액의 강의료를 신고누락한 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부동산 강사 B씨는 90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여채를 취득했으나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보유 자산이 차명부동산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세부담없는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도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사기 혐의나 고액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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