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의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고 아울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했기에 이날도 법정에서 볼 수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하는 것은 공적 권한의 사익 추구 행위"라며 "정경유착이자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내밀한 금품 전달 행위에 대해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 한 순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수감 생활을 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받고 17일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진료를 맡아 온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수술을 집도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은 잘 됐고 현재 회복실에서 회복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 그는 현재 21층 VIP병동의 병실을 사용 중으로 이날 수술을 위한 이동 과정 중에도 외부와의 접촉은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
【 청년일보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박근혜전 대통령이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는 11일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수감 후 지난 4월과 9월 건강상태를 이유로 두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법무부는 이에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이 '2심 파기환송'으로 선고된 가운데 이날 증시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70% 내린 4만3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에스디에스(-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다른 대부분 계열사 주가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얽혀있어 수사를 받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의 주가 낙폭이 컸다. 반면,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는 주가가 4.46% 올랐다. 우선주인 호텔신라우는 29.10%나 급등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릴
【 청년일보 】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에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
【 청년일보 】 대법원이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소유권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이날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삼성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지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았다며,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살시도·비타나·라우싱)가 뇌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삼성그룹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할 경영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최순실이 세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결론이 다르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묵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뇌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