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가 오늘(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셀트리온은 지난 16일 의료기관별 공급신청 접수를 개시했으며, 접수 첫 날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본격 공급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렉키로나의 국내공급은 셀트리온 항체의약품 국내공급권을 갖고 있는 자회사 셀트리온제약이 맡는다.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전국 156개 지정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서 직접 공급요청서를 작성해 셀트리온제약에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신청된 공급요청서를 확인한 뒤 의약품을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불출 후 약품불출 현황을 작성해 질병관리청에 제출하면, 질병청이 치료제에 대한 재고 관리와 투약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치료제 투여대상자는 식약처에서 승인한 범위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로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 또는 폐렴 동반 환자다. 치료제 공급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각 시·도를 통해
【 청년일보 】 유비케어는 ‘의료기관 픽업 방법 및 의료기관 픽업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건강검진을 예약한 수검자에게 의료기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검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이다. 특허에 따르면, 수검자가 건강검진을 예약한 단말기기로 픽업을 요청할 경우 검진 예약 정보에 기초해 이송차량이 배치된다. 의료기관 관계자는 수행 차량의 이동 동선을 GPS 등으로 파악하고 의료기관에 도착한 수검자가 신속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검진 종료 예상 시점을 차량 수행기사에게 알려 환자의 귀가까지 책임질 수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동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원격으로 안내돼 보호자가 수검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유비케어의 수탁 사업과 연계한 비대면 검체 검진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비케어의 EMR을 사용하는 병원은 픽업 서비스를 통해 검사 키트를 환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회수하여 검사 기관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수급상황 보고도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체계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원 감독을 강화해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반영해 헌혈부터 수혈까지 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국형 혈액관리체계를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선정해 기획 감시를 실시, 의료기관 등 11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집중력향상 목적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 되어 신경과민·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감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A의원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총 91회 ‘페니드정’ 10mg을 투약했다. 환자 C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26개월 동안 D, E의원 등에서 총 241회‘페니드정’ 10mg, ‘페로스핀정’ 10mg 등을 투약 받았다. 이에 따라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 청년일보 】정부가 1073억원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마쳤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1일 감염병전담병원을 포함한 총 202곳의 의료기관에 총 1073억원, 의료기관당 평균 약 5억3000만원 규모의 개산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번 4차 개산급 지급 대상에는 감염병전담병원(51곳),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20곳),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61곳)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을 비롯해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곳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보상 항목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10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 10일분까지) 등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도 할 예정이며 지난 27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