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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보상 ‘1073억원’ 지급

의료기관당 평균 약 5억3000만원 규모의 개산급 지급하기로

 

【 청년일보 】정부가 1073억원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마쳤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1일 감염병전담병원을 포함한 총 202곳의 의료기관에 총 1073억원,  의료기관당 평균 약 5억3000만원 규모의 개산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번 4차 개산급 지급 대상에는 감염병전담병원(51곳),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20곳),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61곳)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을 비롯해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곳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보상 항목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10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 10일분까지) 등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도 할 예정이며 지난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를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차후 전문기관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손실 보상은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4월 9일 1차 개산급 1020억원을 지급한 이후 5월 1308억원, 6월에 622억원 등 총 295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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