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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완화 후 반복되는 금융사고...악순환 끊고 신뢰 회복을

 

【 청년일보 】 지난 2015년 10월 23일 금융당국은 금융 및 벤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모험자본인 사모펀드 투자장벽을 낮춘 자본시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적격투자자 요건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요건 ▲사모펀드 관련 보고 규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헤지펀드 관련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법률상 최저한도인 1억원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존 10억원이었던 규제를 3억원으로 설정, 완화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최소 자기자본요건 6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기준을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3조원 이상을 가진 대형 증권사에 한해 헤지펀드사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통해 자기자본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2015년 10월 23일 이후 당월에만 무려 84개 자산운용사가 한꺼번에 등록했고, 당시 저금리 시대의 수익성과 금융산업 발전,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언론보도들이 쏟아지면서 한껏 기대감을 올렸다.

 

하지만 규제완화 이후 라임·옵티머스펀드가 야기한 수조원대의 환매불능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피해액은 약 3조2천억원에 달했고, 피해자 규모는 7천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모펀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27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판매 제한 ▲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에 대한 제한 ▲판매 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판매사 및 운용사의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 마련 등과 동시에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다시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차액결제거래(CFD) 가입 조건이 되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계좌잔고 5억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소득요건을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천만원 이상), 재산가액은 순자산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자격조건도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CFD 규제가 풀리자 관련 시장규모도 덩달아 커졌다. 2019년 말 4개사에 그쳤던 CFD 영업 증권사는 2021년 말에는 11개사로 늘었다. 2020년 말 4조8천억원이던 CFD 거래 잔액도 2021년 말 기준 5조4천억원으로 1년 만에 약 13.1%(6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2021년 기준 CFD 전체 거래대금 중 개인전문투자자 거래대금이 전체의 97.8%로 개인투자가가 CFD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4월 24일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 창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량매물이 출회되며 선광,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등 8종목이 하한가로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 8개 종목의 주가는 3거래일 동안 최대 70%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은 3거래일 만에 7조4천억원 가량 증발했다. 


이번에도 금융당국과 검찰은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신용거래의 일종인 CFD 제도가 이번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도구로 악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CFD 규제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는 향후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개선하고, 증권사들이 신용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CFD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이달 14일에는 5개 상장사가 비슷한 시각에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지난 4월 말 불거진 'SG증권발 급락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대비책, 즉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방안도 함께 주문해 왔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후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다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외양간 역시 치밀하게 고치지 않은 탓에 다시 소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규제완화 이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시장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쉽지만은 아닐 일이다며 합리화하기 보다는 그 만큼 여럿 시나리오를 감안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게 정책 입안자들이 해야 할 의무다. 
 

이번 자본시장을 강타한 '규제완화 후 시장혼란' 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시장의 감시 및 심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믿음을 심어주길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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