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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비 올때 안보이는 고속도로 차선…서일준 의원 "시력아닌 비리의 문제"

도색업체, 정상 제품과 저가 제품을 혼합해 사용…123억 부당이득

 

【 청년일보 】 고속도로의 차선 도색 과정에서 일부 부실시공 업체들이 정상 제품과 저가 제품을 혼합해서 시공하여 123억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같은 행태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생명을 담보한 비리'라고 지적하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서일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운전자들이 비 올 때 고속도로 차선이 유독 잘 안 보였던 경험이 있을 텐데, 이건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비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저가 원료(유리알)를 섞어 사용하면서 12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업체 34곳, 관계자 6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 의원은 차선도색에 도료와 함께 살포하는 실제 유리알을 들어 보이며 "킬로그램당 7천2백원으로 단가가 비싼데 성능이 좋은 유리알(이하 유리알 2호)과 킬로그램당 3천5백원으로 단가가 저렴하고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유리알(이하 유리알 1호)이 있는데, 부실시공 업체는 유리알 2호와 1호를 8 대 2 비율로 혼합해 사용했다"라고 밝히며 "이처럼 섞은 유리알을 사용할 경우 육안으로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차선 밝기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특히 비가 오면 차선 식별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국내 도장 면허 보유업체들은 5천3백여 곳인데 별도의 '차선 도색 전문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장비가 없어 소수의 업체로부터 장비를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입찰 자격을 해당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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