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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막판 협상 '촉각'

1일 오후 본회의 개최…'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처리

 

【 청년일보 】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이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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