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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358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대법원 "세무당국 과세 정당"

"중국은행 한국지점이 중국에서 번 돈...한국에 우선 과세권"

 

【 청년일보 】 중국은행이 35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다. 이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중국은행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외국 법인이 해당 법인의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렸다.

 

세무당국은 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국은행이 2011∼2015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가산세를 더해 358억7천만원을 법인세로 부과했다. 중국은행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도 엇갈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 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중국은행이 법인세를 내는 게 맞다고 본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우선 한·중 조세조약과 국내 법인세법 규정을 살펴 "원고(중국은행)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 중국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며 "(이런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예컨데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일본에서 이익을 얻은 뒤 일본에 법인세를 냈다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본점이 있는 중국에서 이익을 얻고 중국에 법인세를 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과세한 뒤 이를 중국에서 사후 공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 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해,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된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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