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트럼프, 대선 장애물 사라졌다"…美연방대법원, '출마 자격 유지' 결정

'슈퍼 화요일' 하루 앞두고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뒤집혀
NYT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였지만, 판결은 만장일치"
트럼프,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 메시지 게시

 

【 청년일보 】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린 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이 뒤집혔다. 이로써 트럼프는 출마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주목받는 대선 후보인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됐던 내란죄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피했다.


이번 판결은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15개 주에서의 경선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쟁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백악관으로의 복귀를 위한 길을 열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선동했다고 판단한 반란 가담 행위로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직자가 반란이나 모반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 상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환영했다. 또한, 퇴임 후 활동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퇴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을 압박했다.


한편 WP는 이번 미국 대선처럼 대법원의 결정이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적은 2000년 이후 없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박빙으로 맞붙었을 당시, 대법원은 재검표 중단을 명령해 부시 후보에게 승리를 안긴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