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도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도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에 홀로 세상에 나서는 청년으로 매년 약 2천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를 마치고 독립한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1∼2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도 압류 방지를 위한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10여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용 통장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