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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 미국 내 가맹점과 수수료 인하 합의...5년간 40조원 규모

20년 이어온 카드 수수료 법적 분쟁 마무리
가맹점, 고객에 수수료 낮은 카드 요구 가능

 

【 청년일보 】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 오랜 소송 끝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카드 가맹점이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카드가맹점 측 법률대리인은 비자·마스터와 이 같은 합의를 이뤘으며, 연방법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가 20년 가까이 지속돼왔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는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다.

 

나아가 가맹점은 비자·마스터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내 비자·마스터 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통상 2%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같은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서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지만, 가맹점은 고객에게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돼왔다.

 

가맹점 업계는 이 같은 금지 규정이 평균 수수료율을 높여온 주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한편, 가맹점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5년간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카드수수료는 300억달러(약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맹점 측 대리인 로버트 아이슬러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반경쟁적인 제한을 없애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 내 카드 가맹점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목적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 합의로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카드 발급사들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카드가 비자·마스터 결제망을 사용하더라도 결제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카드 발급사인 주요 은행들에 돌아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경우 지난해 비용을 제한 카드 부문 수익이 48억달러(약 6조4천억원)에 달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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