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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7억원 상당 토지·건물 상속받고 상속세 안 내"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정경심 상속세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 상속

 

【 청년일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이 언급한 토지는 공시가액 19억3309만원 상당이며 건물은 재산가액 2억5023만원 상당이다. 이 토지와 건물을 정 교수를 포함한 3남매가 균등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 상속에 따라 정 교수가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7억원 상당이다.

엄 의원은 "토지의 경우 사전 증여와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가액만 19억원이 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이 없다. 점포당 주변의 임차보증금 시세가 1000만∼2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아직 국세청 소관이라 저희가 체크를 못 했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또 "조국 교수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총재산이 56억4244만원인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나온다"며 "과연 세정당국이 제대로 들여봤고 기재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급 30만원의 전임강사 3년 수입이 유일한 사람이 미국에서 3년간 유학을 하고 귀국 후 바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과연 미국에서의 학비와 체류비 등은 어떻게 마련했으며 또 아파트 구입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가"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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