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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통과…제도권 진입 앞둔 P2P 업계 '긴장'

45개 협회 회원사의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연체율 9.32% 집계
8월부터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사업자의 요건 등 명시한 온투법 시행

 

【 청년일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통과로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둔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연체율 상승과 함께 일부 대형업체들의 대출상품에서까지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4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협회 회원사의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9.32%로 집계됐다. P2P금융협회에는 주로 부동산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속해 있다.

2018년 12월 5.79%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1월 6.79%, 2월 7.54%, 8월 8.50%, 12월 8.43%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 9%대로 올라섰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의 비중을 뜻한다.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쏠림 현상이 지목된다. P2P 업체의 총대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대출 비중은 66%에 달한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이 꺾이면서 부실 대출 위험이 커지고 대출 연체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P2P 부동산 대출 상품 투자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P2P 금융은 P2P 업체가 투자자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구조로, 최근 4∼5년간 핀테크 열풍을 타고 급속히 성장했다. 원금보장은 안 되지만 저금리 기조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8월부터는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사업자의 요건 등을 명시한 온투법이 시행된다.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기대도 컸지만, 최근에는 대형 업체들에서도 연체율이 오르고 부실채권 매각 소식이 잇따르는 점이 눈에 띈다.
 

누적 대출액 1조403억원으로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17.48%로 한 달 새 4.51%포인트 올랐다. 누적 대출액 7천709억원으로 역시 상위권인 어니스트펀드 연체율은 5.83%에서 6.23%로 올랐다.
 

최근 테라펀딩은 충남 태안 다세대 신축 상품, 경기 파주시 연립주택 신축 상품, 경기 고양시 다세대 신축 상품 등 3건을 손실 처리(채권 매각)했다. 테라펀딩이 채권을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금 102억원 중 투자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수익금과 리워드 보상 등을 반영한 순손실액은 23억9천만원(손실률 23.4%)이다.
 

8퍼센트는 뮤지컬 제작 크라우드펀딩 상품 '더뮤지컬'이 28%의 원금 손실을 냈다.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한 팝펀딩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플펀드는 부동산 PF 사업 비중 축소하고, 연체율이 낮은 수준인 소비자금융(개인신용 분산투자, 아파트담보)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기로 하는 등 일부 변화도 감지된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이려면 사전에 투자 플랫폼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P2P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연체율 등 재무공시 자료를 살펴보는 게 좋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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