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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달라" 소송 붙은 미래에셋생명...'민낯' 드러난 사업가형 지점장들

증인 출석 원고 A씨, 정규직→사업가형 전환 후 평균 연소득 1.4억 이상
회사에 해촉 자진 요청 뒤 지점 소속 설계사 13명과 함께 GA 단체 이동
A씨 “본사 인사발령 협박으로 이직”..사측 “A씨, 13년간 한 지점서 근무”

 

【 청년일보 】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직원들 대다수가 타 보험대리점(GA) 이직 등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측에 해촉을 요청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부 지점장의 경우 GA로 이동하면서 소속 설계사 10여명을 함께 데려가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미래에셋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5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미래에셋생명에서 정규직 지점장과 사업가형 지점장을 모두 경험한 H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H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17명의 원고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피고 측 변호인에 따르면 H씨는 200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3년간 미래에셋생명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해 7월부터 GA인 피플라이프로 이직해 영업 지점장으로 근무 중이다.

 

문제는 H씨가 회사로부터 해촉을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측에 ‘해촉을 해달라’고 자진 요청했다는 점이다. H씨는 2018년 6월 말에 해촉을 요청했으며 7월에 실제로 해촉되자 자신의 지점 설계사 13명을 데리고 피플라이프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H씨는 “이미 2017년에 총 4회의 지점 이동 압박이 있었다”며 “이러한 회사의 인사발령 협박에 못 이겨 먼저 해촉을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이 사건 다른 원고들 대부분이 이직이나 건강 등 개인 사유로 해촉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피고 측 질문에 대해서는 “나 이외에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피고 측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H씨는 2005년 10월 사업가형 지점장 전환을 신청하면서 당시 지원동기에 ‘노력한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며 노력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기재했으며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H씨는 앞서 원고 측 변호인 심문에서는 “윗선에서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할 것을 압박했다”며 “지점장을 계속 하려면 전환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었다.

 

H씨는 실제로 정규직 지점장 시절 5000만원 수준이던 연소득이 사업가형 지점장 전환 이후 연평균 1억 4000만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피고 측에 따르면 사업가형 지점장 가운데 한 해에만 9억 5000만원을 수령한 지점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씨는 원고 측 변호인 심문에서 “사업가형 지점장이 정규직이 아님에도 정규직 지점장과 사실상 동일한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일관되게 진술했다. 지점에 함께 있던 정규직 직원들의 근태와 휴가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업무보고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또 본사가 영업목표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영업 관련 센터 단위 회의가 월 1회 이상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 하만덕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진술했다.

 

‘영업목표 미달성 시 회사차원의 제재가 있었느냐’는 원고 측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도 “센터장이 따로 불러서 잔소리를 하거나 야단을 쳤다”며 “실적부진 지점장 회의 때도 정규직 지점장들과 함께 들어가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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