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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기자의 보험x파일]“직원채용시 승인받아라”...C보험사 노조 ‘경영권 침해’ 논란

C보험사 노사, 올해 성과급 체계 및 복지제도 개선 두고 임금단체협상 '난항'
노사 양측간 확대 폭 및 복지 신설 등 마찰 속 인사권 개입 두고 '월권 논란' 주목
노조, 신입·경력직 채용방식 및 규모 "동의받도록"...사측, 사실상의 "경영권 침해"
일각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권한"...부당노동행위 아닌 이상 '과도한' 경영간섭

 

【청년일보】최근 C보험사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인사권 개입 등 사측과 '경영권 침해'를 둘러싸고 적잖은 마찰을 빚고 있어 보험업계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노조측은 사측 경영진에 신입 및 경력 직원에 대한 채용 방식 및 규모 그리고 부서장급 경력직원을 채용할 시에도 노조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직원들에 대한 채용 등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는 경영진들의 고유 권한인 만큼, 노조측의 심각한 경영권 침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내 일각에서는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등 인사에 대한 권리 행사는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만큼 노조가 직원 채용에까지 깊숙히 개입하는 건 과도한 행태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C보험사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올해 역시 임단협에 나선 노사 양측은 임금체계 및 성과급 기준 개선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및 자녀학자금 확대, 자기계발비 인상 등 임금 인상 및 복지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노사 양측은 임단협 재개정 문제를 두고 협상 과정에서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등 인사권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임단협 내용 중 직원 채용에 대한 노조 개입여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입 직원은 공개채용으로만 국한돼 있다. 경력 사원 채용도 연간 전 직원의 3%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노조와 합의도록 강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부서장급 인력을 채용할 경우 노조와 사전에 합의돼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회의 시에는 노조 상근간부가 참석해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측은 노조에서 간부 활동을 하는 직원들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와 노조와 협의가 아닌 합의토록 요구받는 등 사실상 노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심각한 경영권 훼손 및 침해하는 행위로, 노조의 지나친 경영 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경영투명성 확보 및 회사의 주인인 직원들을 채용하는 사안인 만큼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사측이 직원 채용 및 이동 조치 등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노조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셈이다.

 

C보험사 한 관계자는 “직원 채용 및 채용인원 규모 등의 인사권한은 경영진들의 고유 권한”이라며 “노조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노조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인사권한은 사측에 귀속된 것인 만큼 직원 채용에 노조가 개입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C 보험사 노사는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찿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도 노조가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업계 한 임원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 업무이자 권한이란 건 어느 회사든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측의 직원 채용 문제까지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본연의 역할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견제와 임금 및 성과급 향상 그리고 복리후생 개선 등 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라면 직원 채용 인원 규모 등 전반적인 인사권에 간섭하려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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