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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소비자상담 주요사례 38건 선정…사례집 발간

소비자단체 등 무료 배포…홈페이지 공개
판매·유지·보상 목차 구분…정보 격차 해소

 

【 청년일보 】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가 지난 20일 지난해 상반기 인터넷 상담 건 중 38건을 선정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판매·유지·보상 단계로 목차를 구분했다.

 

사례집에는 전동휠체어 주행 중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례집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에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라는 규정이 있어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어 전동휠체어와 관련 도로교통법 상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차에서 제외'하고 보행안전법상 의료기기의 전동휠체어를 '보행자에 포함'하며 의료기기법상 휠체어를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어 약관상 차량에 전동휠체어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다만 보행이 불편한 환자, 장애인 등의 이송을 위한 의료기기로서 이용되지 않고 비장애인이 단순한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손보협회는 덧붙였다.

 

이외에 사례집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 비교 사이트와 보험사 다이렉트의 보험료 비교

 

보험대리점에서 운영하는 보험 비교 사이트의 경우 보험 가입시 해당 보험료에 설계사의 모집수당이 포함된다. 물론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할 시 다양한 회사의 보험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부가보험료에 모집수당이 포함되어 보험사 다이렉트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더 높다. 

 

다이렉트보험은 인터넷 상으로만 보험을 가입해 보험모집인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다만 손해율이 높아진 다이렉트보험사의 경우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다이렉트보험은 계약자 본인이 계약조건에 필요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각 보험회사의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이럴경우 손보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면 8가지 종류의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가능하며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어 상품을 고른 후 해당 보험회사로 이동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 관리자는 그 건물 등의 화재나 폭발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보험으로는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며 보상범위는 동일하다. 하지만 각각의 보험 가입 대상은 법령에 의해 구분되어 있다. 만약 착오로 인해 두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목적물(가입대상)이 법령에 의해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된 보험으로 먼저 보상한다. 

 

 

의무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보험은 약관의 의무보험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하여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 가입 당시 들은 설명과 약관이 다르면 10년 내 취소 가능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았거나 달리 설명했다면 계약 체결 후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계약자가 자신이 들은 내용과 약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설명을 들은 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 탓에 보험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 해외 장기 체류 땐 실손보험 중지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동안에는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실손보험을 든 보험사에 3개월 이상으로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고,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이 자동 부활한다.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한다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사례집을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므로 기타 사례가 필요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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