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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택배기사 노동조건 개선하라”…환노위 국감서 대책마련 촉구

노웅래 의원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전수조사해야”
장철민 의원 “상·하차 업무 노동자 산재 승인률 낮아…방안 만들어야”

 

【 청년일보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수고용직 가운데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차량에 택배를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100여명의 약 60%가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많이 들어가는 업역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분명히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은 또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고나 질병을 당해 산재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비율이 근로자보다 낮은 현실에 대해 동감을 표시하며 “산재 인정 기준을 포함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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