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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시가평가'기준서 초안 의결…2023년 시행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가간 회계구조 통일성 확보차 IFRS도입
부채자산에 원칙적 시가주의 제창…보험부채, 시가 평가 전망
“국내 IFRS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 해소될 듯”

 

【 청년일보 】 회계처리원이 기업회계기준 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하면서 IFRS17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처리원이 기업회계기준 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 공개초안 의결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6월 오는 2023년 시행되는 IFRS17 최종안을 확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IFRS는 국제 교류 증대로 각국 자본의 유입과 증대가 빈번해진 것을 고려해 국가간 회계구조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회계기준으로, IASB가 제정했다.

 

IASB는 IFRS를 통해 부채와 자산 평가에 있어서 원칙적 시가주의를 제창하고 있다. 시가주의는 기업자산을 시가(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으로 측정하는 회계이론을 뜻한다.

 

수정 초안의 골자도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 보험수익도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 발생주의를 따른다.

 

회계기준원은 “(수정 초안) 의결로 국내 IFRS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도 IFRS17의 도입 준비에 한창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11월 중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 및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몇 년전부터 TF팀을 만들거나 파트를 꾸려 각 보험사별로 (IFRS17)도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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