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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코로나 사망·장해 보험 도입 추진

시민안전보험,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실질적 국민안전보험으로 운영
자영업자·중소기업 영업손실 보상 정책성 기업휴지보험 도입 검토

 

【 청년일보 】 손해보험업계가 전국민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장해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대유행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8일 비대면 언론 간담회에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국민 안전보험'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성 영업중단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혐회는 현행 '시민안전보험'을 전국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국민안전보험'으로 운영하고, 보장 범위에 팬데믹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가 주민의 재해, 교통사고, 범죄 피해 등을 보험으로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215개 자치단체가 가입했다. 보험료는 자치단체가 납부하기 때문에 따로 주민 부담은 없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약 90% 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제도로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하면 국민안전보험이 되는 셈"이라며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에 팬데믹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보험업계는 영업 제한·금지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성 기업휴지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정 회장은 "정부 주도의 보상체계만으로는 실질적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산업 차원에서 부담 완화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빨라진 사회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재택근무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로 우려가 커진 기업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하고, 자치단체 대상 PM 단체보험 도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드론 의무보험 개인으로 확대 ▲수소 수입·제조업자 배상책임보험 개발 ▲반려동물 진료비제도 개선 지원 ▲PM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 ▲품질인증부품 사용 자동차보험 특약 추가 개발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기반 구축 지원 ▲한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선 및 세부 심사지침 마련 건의 ▲ 법인보험대리점(GA) 대상 영업배상책임 부과 입법 등도 올해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정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뉴노멀(New normal), 4차 산업혁명,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했다"며 "기후변화, 탄소중립(Net-zero), 팬데믹 등이 촉발한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도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산업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동행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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