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사회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도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