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돈(錢)이 인생의 전부이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돈이 많으면 보다 여유 있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돈이 보다 편안한 생활의 수단이 됨에 따라 사람들은 누구나 부(富)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었 다.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직업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을 넘어 금융 상품, 외화채권, 금,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하기도 한다. 더욱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생활 이 여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면 보다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고, 나아가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한 다. 문제는 돈에 대한 욕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넘어, 눈 먼 욕심으로 바 뀌게 되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위험으로 인하여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마저 탕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가상화폐 또는 부동산 분 양권 등을 언급하며 이를 싼값에 팔테니 매입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
【 청년일보 】민사소송은 ① 보전처분, ② 본안소송, ③ 강제집행 이렇게 세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보전처 분이라 함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이고, 본안소송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은 승소판결문에 기초하여 그 판결 문에 기재된 상대방의 의무 내용대로 실현하는 제도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위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등한시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보전처분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 는 제도인데, 만약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그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지에 관 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나,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나누면 ① 금전(돈)을 받기 위한 소 송, ②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하고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일부 법률안 상정을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펼쳐졌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속칭 공수처)의 설치법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당에서는 위 법률안의 상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그 상정을 강하게 저지하려 나섰고, 이와 반대 세력의 당은 차질 없이 법률안을 상정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 검찰까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상황은 점입가경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모두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고, 분명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 법률이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민생법안보다 더 먼저 또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법률이 갖는 효력의 시한을 정한 경우 국회는 그 시한이 도과될 것을 대비하여 즉시 법률을 고침으로써 법률의 공백상태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정작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자리 싸움에 급급하여 고유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최근 사회는 세대별 갈등
【 청년일보 】 소송을 진행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증거”다. 소송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은 특정 당사자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 된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비되는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 사소송의 진행구조다. 누군가가 어떠한 계약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함에 있어 계약서 등 증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저 사람과 계약을 했으니 나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만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클 것이 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권리자라고 하는 자가 주장하는 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 턱이 없는 제3자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라 생각하겠는가. 물론,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 의 진술 태도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앞, 뒤 정황을 잘 설명해 판사로 하여금 일응 ‘계약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 주 장을 받아주기 어려울 것이다. 상황을 보다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판사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소송에서 증거
【 청년일보 】 우리는 정보화 시대가 됨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 또는 모 바일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수시로 자신의 건강상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SNS를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개할 수 있고, 자신이 유용하게 다루는 정 보나 본인의 사상, 감정, 의견도 피력할 수 있게 되어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서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나 의견을 공개하는 자의 상대방 관점에서는 소위 “댓글”이라는 형식으로 게시 물 또는 사상에 대하여 공감, 동조하거나 반대로 공개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공감이든 비공감이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권리가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누군 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로이 움
【 청년일보 】 2019년 기해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가족, 지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한다. 연 말행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인데, 적정한 량의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술”로 인한 범죄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 주폭사건 뿐 만 아니라 방화, 절도, 손괴 등 그 종류도 다양해져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수 없이 반복되었음에도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 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미약하게나마 감소했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빈 번히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 을 반영하여 각 국가기관에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국회는 음주운전 행위자를 보다 강력하게
【 청년일보 】 법원은 2019. 11. 29. 가수 정 모씨와 최 모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을 들어 징역 6년,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진주살 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에게는 징역 30년을, 서 울 남부 지역에서 하루에 2명을 살해한 중국인에게는 징역 45년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같은 죄를 범한 각 피고인이라 하여도 그 형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것인데, 양형기준이란 사건 담당 판사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 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을 일컫는다. 즉, 쉽게 말해 죄를 지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기준 을 말하는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는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각 행위자마 다 그 모습이 각각 다르다. 예컨대, 살인죄를 저지름에 있어서도 단순히 우발적으로 1-2회의 공격행위만 하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는 범행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여 각 부위를 다른 장소에 유
【 청년일보 】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갖는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기본적 4대 의무로서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무릇 직업이란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 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말하는데, 결국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도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통상적으로 타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취직을 하는 형식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최근 일부 사업주들은 휴대폰이나 의류 판매, 광고를 위한 텔레마케팅, 택배 배송 업무 등 을 위하여 구인 광고를 내고, 실제 구직 희망자들과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형 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구직 희망자가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의 법률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지위를 정확하게 따 지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아닌 단순한 위탁계약자로서의 지위에 그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 분쟁 발생 시 노동 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청구 또는 계약 종료
【 청년일보 】 지난 목요일 출근길을 나서는데 갑작스러운 찬바람에 몸을 움츠렸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한파가 찾아온 것이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고, 차후 다가올 다른 입시과정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중학생 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9월, 10월에도 익산, 수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물론 언론을 통하여 외부에 언급되지 않은 사건까지 모두 고려하면 그 발생 건수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과학, 정보, 지식수준의 발달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유출, 인터넷 매체 등으로의 접근의 편의성, 정보에 대한 수집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비상식적인 행위, 욕설, 폭력, 그릇된 성 인식 등의 많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실제 위와 같은 것들을 모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청소년 범죄 발생에 한 몫을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무릇 “교육”이라 함은 그 글자 뜻 속에 “가르치고(敎), 기른다(育
【 청년일보 】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일컬어 소위 “의(衣), 식(食), 주(住)” 라 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예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였는데, 이는 곧 위 3가지 요소 중 특히 “住”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갈망하여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 는 말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였다. 분양가 상한제란 시 행사가 주택을 공급할 때 특정분양가액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는 제도다. 즉, 쉽게 말해서 私人(사인) 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정부가 거래 가액의 상한가를 정하여 그 가액 이상 으로는 거래하지 말라고 개입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위 제도를 시행하는 주된 취지는 바로 “기형적인 부동산 거래가액의 안정을 꾀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관점에서 이를 본다면, “개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여 계약의 핵심 요소인 거래가 액을 지정하여 이를 넘어설 수 없게 한다.” 라는 탈자본주의 적인 발상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고, 한편 이에 반대되는 관점에서는 기형적인 거래가액을 안정화 시키고, 거래질서를 확 립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로이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