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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근로관계 종료 후 발생되는 분쟁을 대처하기 위한 자세

 

【 청년일보 】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갖는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기본적 4대 의무로서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무릇 직업이란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 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말하는데, 결국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도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통상적으로 타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취직을 하는 형식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최근 일부 사업주들은 휴대폰이나 의류 판매, 광고를 위한 텔레마케팅, 택배 배송 업무 등 을 위하여 구인 광고를 내고, 실제 구직 희망자들과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형 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구직 희망자가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의 법률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지위를 정확하게 따 지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아닌 단순한 위탁계약자로서의 지위에 그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 분쟁 발생 시 노동 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청구 또는 계약 종료 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법적인 계약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실제 법원에도 많은 양의 사건 이 계류 중에 있다.

 

물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사업주에게 위탁계약서가 아닌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당당하게 요청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근 로관계가 어떠한지를 기초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근로시각, 장소가 명백하게 정하여져 그에 구속되는지, 사업주로부터 매달 정기적인 날에 돈을 지급받았는지,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등에 관하여 보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토하여 분쟁이 현실화 되었을 때 위와 같은 증거 등을 내세워 자신의 주 장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평소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그 성질을 보다 꼼꼼하게 관찰하고 숙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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